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㈜엔터미디어가 신청한 ‘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’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.

아싸 운영진
2024-12-19
조회수 24

 

㈜엔터미디어가 신청한 ‘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’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.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, 영화관,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해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 -기사본문 발췌-

밑에는 18일 보고가 된 데일리안 뉴스 본문입니다.

https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1442746/?sc=Naver


중소벤처뉴스 기사보도

https://www.kjbn.kr/mobile/article.html?no=3875


이에 앞으로 (주)엔터미디어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창출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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